교육급여바우처 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이용권으로 주는 제도입니다. 대상인지, 얼마를 받는지,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

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초·중·고 학생이 대상입니다
✅ 초등 502,000원 · 중학 699,000원 · 고등 860,000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
✅ 교육급여를 신청한 뒤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

[교육급여바우처 확인]

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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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보기

※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과 정부 대표 누리집(gov.kr)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.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