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계산식과 받을 수 있는 조건,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
✅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+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대상
✅ 계산식은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✅ 못 받으면 노동포털에 진정서, 임금채권 시효는 3년
[주휴수당계산방법 확인]
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하기
받을 조건 확인
못 받을 때 신고
※ 고용노동부(moel.go.kr)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.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