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DC형 가입 대상이 누구인지, 회사가 해마다 얼마를 넣어 주는지, 내 적립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 번에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.
✅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
✅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납입
✅ 운용은 내가 직접 고르고,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짐
[퇴직연금DC형 확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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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.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