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용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드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.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는지, 상품은 무엇을 보고 고르는지, 보험형은 어디가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
✅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 — 퇴직연금과 합치면 연 900만원
✅ 돌려받는 비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, 넘으면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✅ 55세 이후·가입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고, 중도해지하면 16.5%를 뗍니다
[소득공제용연금저축 확인]
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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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세청(nts.go.kr)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.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