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환급 사 온 것에 붙은 세금(매입세액)이 판 것에 붙은 세금(매출세액)보다 크면 그 차액을 세무서가 돌려줍니다. 언제 받는지,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는지, 간이과세자는 왜 못 받는지를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✅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,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들어옵니다
✅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므로 환급도 확정신고 뒤에 받습니다
✅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
[부가세환급 확인]
아래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간 확인하기
개인사업자 확인하기
간이과세자 확인하기
※ 국세청(nts.go.kr)·홈택스(hometax.go.kr) 공식 안내와 부가가치세법(law.go.kr)을 정리한 것입니다.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